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 2부제 제외차량 2026년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시행되는 **차량 2부제(홀짝제)**에서 제외되는 차량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대부분의 경우 공익적 목적, 생계형, 또는 친환경 차량이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1. 환경 및 연료 기준 제외 차량저공해자동차 1종 (무공해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으므로 모든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저공해자동차 2종 (하이브리드): 일반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2부제에서는 제외되나, 기관별 에너지 절약 2부제(공공기관 출입 등) 시에는 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2. 용도 및 목적별 제외 차량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