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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제외차량

 

2026년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시행되는 **차량 2부제(홀짝제)**에서 제외되는 차량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익적 목적, 생계형, 또는 친환경 차량이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환경 및 연료 기준 제외 차량

  • 저공해자동차 1종 (무공해차):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으므로 모든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2종 (하이브리드): 일반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2부제에서는 제외되나, 기관별 에너지 절약 2부제(공공기관 출입 등) 시에는 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용도 및 목적별 제외 차량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표지 부착 차량).
  • 긴급 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 운반 차량 등.
  • 보도용 및 외교용 차량: 언론사 취재 차량(회사 로고 부착), 외교관용 차량.
  •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산모수첩이나 카시트 설치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지자체별 기준 확인 필요).

3. 생계형 및 특수 목적 차량

 

  •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화물차, 덤프트럭, 견인차 등 물류 및 건설용 차량.
  • 영업용 차량: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 용달화물 등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
  • 통학·통근용 승합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 및 기업체 통근 버스(11인승 이상).
  • 기타: 상례용 차량(장례차), 선거용 차량 등.

💡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1. 공공기관 2부제: 정부청사나 지자체 건물에 출입할 때 적용되는 2부제는 일반 도로 단속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장애인차 위주 제외)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2부제와는 별개의 강력한 단속입니다.
  3. 증빙 서류: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단속 시 장애인 등록증, 임산부 수첩, 저공해차 스티커 등이 확인되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