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공휴일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2026년 3월 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당 계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일 원칙을 따릅니다.사업장 규모와 급여 형태에 따른 수당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 (가장 일반적)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의 150%**를 추가 수당으로 받습니다. (총 250% 효과)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 근무시간 × 1.5)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수당(100%) + 근무 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