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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 종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들로 구성됩니다. 시설의 종류와 함께 업종별 면적 제한 기준이 중요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시설 종류 및 면적 기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거지 인근에서 주민의 편의를 돕는 업종들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을말합니다.

분류 주요 업종 면적 기준 (바닥면적 합계)
소매점 수퍼마켓, 일용품점(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1,000㎡ 미만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술 판매 불가) 300㎡ 미만
위생시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가정용) 면적 제한 없음
의료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면적 제한 없음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태권도 등) 500㎡ 미만
공공업무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1,000㎡ 미만
일반업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출판사 등 30㎡ 미만
 

2. 상세 분류 및 특징

 

  • 생활 필수 시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 에너지·통신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면적 초과 시):
    •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 탁구장이나 체육도장이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 사무소나 부동산중개소가 3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넘어갑니다. (500㎡ 미만까지 2종)

3. 1종 vs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 요약

  • 제1종: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의원, 미용실, 작은 슈퍼 등)
  • 제2종: 주민 생활에 부가적/취미 성격이 강한 시설 (일반음식점, 학원, 술집, 노래연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