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들로 구성됩니다. 시설의 종류와 함께 업종별 면적 제한 기준이 중요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시설 종류 및 면적 기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거지 인근에서 주민의 편의를 돕는 업종들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을말합니다.
| 분류 | 주요 업종 | 면적 기준 (바닥면적 합계) |
| 소매점 | 수퍼마켓, 일용품점(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 1,000㎡ 미만 |
| 음식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술 판매 불가) | 300㎡ 미만 |
| 위생시설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가정용) | 면적 제한 없음 |
| 의료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면적 제한 없음 |
|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태권도 등) | 500㎡ 미만 |
| 공공업무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 1,000㎡ 미만 |
| 일반업무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출판사 등 | 30㎡ 미만 |
2. 상세 분류 및 특징
- 생활 필수 시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 에너지·통신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면적 초과 시):
-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 탁구장이나 체육도장이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 사무소나 부동산중개소가 3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넘어갑니다. (500㎡ 미만까지 2종)
3. 1종 vs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 요약
- 제1종: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의원, 미용실, 작은 슈퍼 등)
- 제2종: 주민 생활에 부가적/취미 성격이 강한 시설 (일반음식점, 학원, 술집, 노래연습장 등)

